농막의 정의는 농자재를 보관하거나 임시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설 건축물입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20제곱미터(약 6평) 이하의 건설이 가능하며, 일반건축물대장이 아닌 가설건축물대장으로 별도 등기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임시휴식이라는 말의 뜻처럼, 건축완료일로부터 3년간 이용 가능합니다.(지자체에 따라서 사용기한 연장이 허가되는 곳도 있습니다.)
전을 대지로 변경한 상태에서는 농업용 농막의 대장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해당 문제는 논외로하겠습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일반건축물의 분류와는 다르게 산정되므로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은 건축물의 종류보다는 해당 토지의 지목과 업종의 연관성을 더 중점적으로 보므로 가설건축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세부적인 업종과 함께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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