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을 대지로 바꾸고 농막을 설치하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몇평의 농막까지 건물로 보지 않나요?
농막을 지어 놓고 거기를 공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공방으로 사업자 등록도 가능하나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