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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말똥구리240
영리한말똥구리24021.03.25

전을 대지로 용도 변경하고 농막을 올리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전을 대지로 바꾸고 농막을 설치하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몇평의 농막까지 건물로 보지 않나요?

농막을 지어 놓고 거기를 공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공방으로 사업자 등록도 가능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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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농막의 정의는 농자재를 보관하거나 임시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설 건축물입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20제곱미터(약 6평) 이하의 건설이 가능하며, 일반건축물대장이 아닌 가설건축물대장으로 별도 등기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임시휴식이라는 말의 뜻처럼, 건축완료일로부터 3년간 이용 가능합니다.(지자체에 따라서 사용기한 연장이 허가되는 곳도 있습니다.)

    전을 대지로 변경한 상태에서는 농업용 농막의 대장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해당 문제는 논외로하겠습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일반건축물의 분류와는 다르게 산정되므로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은 건축물의 종류보다는 해당 토지의 지목과 업종의 연관성을 더 중점적으로 보므로 가설건축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세부적인 업종과 함께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해보입니다.

    답변 채택부탁드립니다^^


  • 농막이라고 하면 농사를 짓기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써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대로 바꾸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농지를 건물을 짓기위해 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됩니다.

    농막은 건축허가 없이 신고로만 설치 가능하며 허용면적은 20제곱미터(약6평)이며 이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종별 사업자등록 가능여부는 국세청에 문의하면 가설건축물에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영리한말똥구리240님

    농막에 관해서 문의를 하셨네요~~^^

    먼저 전을 대지로 바꾸고 농막을 설치하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몇 평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몇평의 농막까지 건물로 보지 않나요?

    ->현재 농막으로 보는 기준은 6평 이하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