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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말똥구리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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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대지로 용도 변경하고 농막을 올리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전을 대지로 바꾸고 농막을 설치하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몇평의 농막까지 건물로 보지 않나요?

농막을 지어 놓고 거기를 공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공방으로 사업자 등록도 가능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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