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해당 부분은 용도변경이 아닌 지목변경으로 보셔야 하며, 용도변경은 사실상 개인이 할수 있는 부분이 아난 도시계획변경등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농지의 지목변경의 경우 절토나 성토로 평탄화 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이되면 대지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일단 질문의 비율보다는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 부분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지 보호를 위해 개발행위자체를 제한하게 때문에 전용허가 받는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인 토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경우 상가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 면적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용적율, 건폐율에 대해서 통제를 받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