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부분은 용도변경이 아닌 지목변경으로 보셔야 하며, 용도변경은 사실상 개인이 할수 있는 부분이 아난 도시계획변경등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농지의 지목변경의 경우 절토나 성토로 평탄화 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이되면 대지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일단 질문의 비율보다는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 부분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지 보호를 위해 개발행위자체를 제한하게 때문에 전용허가 받는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