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법 직접고용 위반여부 2년미만 근무했을때
노린이입니다
1년 6개월 파견계약을 했습니다.
파견근로자를 파견계약종료 후 기간제 근로자로 직고용 할 계획인데
계속 근로 2년미만 근로자를 직고용할경우 고용형태는 상관없는지요. 파견법 위반소지가 있을까요
대법원판례는 2년초과 사용파견근로자만 기한정함없는 근로자로 고용하라고되있는데..2년 미만 근로자는 직고용의무조차 발생하지 않으니 파견법 위반은 아니겠지요? 문제될만한것이 있을까용..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