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직접고용 위반여부 2년미만 근무했을때
노린이입니다
1년 6개월 파견계약을 했습니다.
파견근로자를 파견계약종료 후 기간제 근로자로 직고용 할 계획인데
계속 근로 2년미만 근로자를 직고용할경우 고용형태는 상관없는지요. 파견법 위반소지가 있을까요
대법원판례는 2년초과 사용파견근로자만 기한정함없는 근로자로 고용하라고되있는데..2년 미만 근로자는 직고용의무조차 발생하지 않으니 파견법 위반은 아니겠지요? 문제될만한것이 있을까용..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로 채용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2년 이내 파견 계약 종료 후 직고용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 종료 후 직접 고용하는 경우 고용형태와는 관계없이 직접 고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더라도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