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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소232
씩씩한소23223.12.18

파견법 직접고용 위반여부 2년미만 근무했을때

노린이입니다

1년 6개월 파견계약을 했습니다.

파견근로자를 파견계약종료 후 기간제 근로자로 직고용 할 계획인데

계속 근로 2년미만 근로자를 직고용할경우 고용형태는 상관없는지요. 파견법 위반소지가 있을까요

대법원판례는 2년초과 사용파견근로자만 기한정함없는 근로자로 고용하라고되있는데..2년 미만 근로자는 직고용의무조차 발생하지 않으니 파견법 위반은 아니겠지요? 문제될만한것이 있을까용..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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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로 채용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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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2년 이내 파견 계약 종료 후 직고용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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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 종료 후 직접 고용하는 경우 고용형태와는 관계없이 직접 고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더라도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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