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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05

파견근로자를 2년간 사용한 사용사업자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여 2년간 사용할 수 있나요?

파견근로자의 불완전한 지위와 권리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파견근로자를 2년간 사용한 사용사업자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여 2년간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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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대상 금지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예컨대, 직접 고용의무), 이러한 직접 고용의무는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일(´07.7.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발생됨.

    • 그러나 개정 파견법 시행일 이전에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현행(개정전)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예컨대, 고용의제).

    • 개정 파견법에서는 직접 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방식을 취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아짐.

    • 다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될 정도로 짧은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라면,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볼 때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의무를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비정규직대책팀-1504, 2007.5.3).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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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계속해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합니다. 직접 고용 방식은 제한이 없으므로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할 필요는 없으며 기간제로 고용해도 무방합니다.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 형태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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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비정규직대책팀-150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고용의제 규정으로부터 그 보호가 약화된 것이고, 특별히 고용 형태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될 정도로 짧은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라면, 당해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 관행 등 구체적 사실 관계를 고려해볼 때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수는 있겠지만, 고용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가하다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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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대상 금지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일(´07.7.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발생됨. 귀 질의의 경우, 개정 파견법에서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비정규직대책팀-2424).

    위 행정해석에 따라 파견 근무 2년 후 기간제로 전환한다 하여도 별도의 직접 고용 의무는 발생치 않으나, 같은 행정해석에서 노동부는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의한 직접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입장도 밝혀 가급적 파견 근로자를 2년간 사용한 후 기간제로 전환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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