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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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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

파견근로자를 2년간 사용한 사용사업자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여 2년간 사용할 수 있나요?

파견근로자의 불완전한 지위와 권리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파견근로자를 2년간 사용한 사용사업자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여 2년간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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