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법 적용문제 확인부탁드립니다.
근로자파견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2년이상 파견인력을 고용할 경우, 정규직 채용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개념이 "업무의 연속성"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2년간 고용했던 파견인력이 다른 곳에서 약 2년가량 일하고 난 후, 다시 재파견인력으로 들어왔을 경우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해당 인력이 정규직고용을 안하겟다는 확약서 혹은 2년간의 다른 곳에서 일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법 조항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기간에 단절이 있는 경우 이전의 파견계약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새로 파견된 시점부터 2년이 되는 경우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어도
파견근로자 사용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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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특정직원이 2년을 근무하고 퇴사후 타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시 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간 고용했던 파견인력이 다른 곳에서 약 2년가량 일하고 난 후, 다시 재파견인력으로 들어왔을 경우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고 파견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해당 파견근로자가 다른곳에서 근무하고 온다 하더라도 이미 2년간 파견근로자로 사용했기 때문에 또 다시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일 다른 곳에서 근무한 것을 이유로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직접고용의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파견법의 취지가 몰각되는 것이므로 과거 기간까지 포함해서 총 2년이 초과된다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의 공백기가 있다면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