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파견법 적용문제 확인부탁드립니다.
근로자파견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2년이상 파견인력을 고용할 경우, 정규직 채용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개념이 "업무의 연속성"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2년간 고용했던 파견인력이 다른 곳에서 약 2년가량 일하고 난 후, 다시 재파견인력으로 들어왔을 경우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해당 인력이 정규직고용을 안하겟다는 확약서 혹은 2년간의 다른 곳에서 일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법 조항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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