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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굴뚝새65
예리한굴뚝새65
24.03.19

근로자파견법 적용문제 확인부탁드립니다.

근로자파견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2년이상 파견인력을 고용할 경우, 정규직 채용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개념이 "업무의 연속성"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2년간 고용했던 파견인력이 다른 곳에서 약 2년가량 일하고 난 후, 다시 재파견인력으로 들어왔을 경우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해당 인력이 정규직고용을 안하겟다는 확약서 혹은 2년간의 다른 곳에서 일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법 조항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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