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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굴뚝새65
예리한굴뚝새6524.03.19

근로자파견법 적용문제 확인부탁드립니다.

근로자파견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2년이상 파견인력을 고용할 경우, 정규직 채용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개념이 "업무의 연속성"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2년간 고용했던 파견인력이 다른 곳에서 약 2년가량 일하고 난 후, 다시 재파견인력으로 들어왔을 경우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해당 인력이 정규직고용을 안하겟다는 확약서 혹은 2년간의 다른 곳에서 일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법 조항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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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기간에 단절이 있는 경우 이전의 파견계약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새로 파견된 시점부터 2년이 되는 경우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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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어도

    파견근로자 사용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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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특정직원이 2년을 근무하고 퇴사후 타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시 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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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간 고용했던 파견인력이 다른 곳에서 약 2년가량 일하고 난 후, 다시 재파견인력으로 들어왔을 경우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고 파견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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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해당 파견근로자가 다른곳에서 근무하고 온다 하더라도 이미 2년간 파견근로자로 사용했기 때문에 또 다시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일 다른 곳에서 근무한 것을 이유로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직접고용의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파견법의 취지가 몰각되는 것이므로 과거 기간까지 포함해서 총 2년이 초과된다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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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의 공백기가 있다면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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