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최근 대법원 판례(2018다207847)에 따르면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라고 판시하였고
2.고용노동부의 그간 해석은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데
1)현재 고용노동부의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에 대한 해석이 여전히 "기간의 정함의 유무"와 관계없이 직접고용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2)만약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이 여전히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면, 기간제로 전환된
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기간제로의 전환에 대하여 상기 대법원판례(2018다207847)를 들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요구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된다면 노동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것 인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