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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청가뢰52
한 직장에서 12/31일까지 근로계약서 썼는데 중간에 다른 지점으로 지원 나오기 되어서 그 다른 지점에 계약서를 11/30일까지 썼는데 그룸 처음 근로계약서는 무효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두 개의 계약서 모두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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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당초 계약내용이 재작성한 계약내용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계약서를 다시 썼으면 기존의 계약서는 무효가 되고 새로운 계약서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