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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7.16

근로계약서 미교부 같습니다..

최초 계약서 는 " 서울 공사 현장 종료 까지 "


로 되있었는데 부산 으로 발령 났습니다.


근무장소, 근무기간이 변경 되니까


변경된 근로 계약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회사 에서는 제가 정규직 이라고 보낼 필요 없다고 거절 했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되나요 ?

Q. 근로계약서는 계약직 인데 왜 정규직 으로 신고 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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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기간 및 근무장소가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받기 위함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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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는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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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2.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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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무장소가 명시되어야하나, 회사 사정에 의해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요없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아니라 연봉제로 연봉 적용기간이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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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받았다면 이후 재발급 요청에 불응하더라도 미교부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회사에 확인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정규직으로 신고하였더라도 단순 참고자료 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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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 계약서가 서울 공사 현장 종료까지라면 계약직으로 봐야 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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