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쓰는 근로 계약서는 무효라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시기는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근로시작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후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가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퇴사를 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과거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약서를 소급작성하자는 것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그렇게 작성된 계약서는 정당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로도 인정받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