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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오솔개223
훈훈한오솔개22323.12.29

근로 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점장 측 근로 계약서 요구를 하시는데 이때 쓰는 계약서는 무효인가요?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일한 뒤 퇴사했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 받았습니다.

퇴사 후 쓰는 근로 계약서는 무효라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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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시기는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근로시작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후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가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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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퇴사를 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과거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약서를 소급작성하자는 것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그렇게 작성된 계약서는 정당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로도 인정받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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