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매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자금을 언제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재산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잔금을 5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오피스텔에 대한 잔금을 06월 02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 매도자가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잔금 지급시기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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