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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4

층간 소음으로 인해 임대인이 저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문제는 피해자였던 제가 가해자가 되어있더라는 겁니다.

이사 초기에 밤엔 조용히 해달라 윗집에 부탁했는데 그 말이 괘씸죄에 걸려 지금껏 보복소음을 당했어요.


윗집은 백수라 밤새 교묘하게 안 걸릴 정도로 사람을 괴롭히는데, 귀마개를 해봤지만 잘 수도 없고, 정신과에서 받은 약도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윗집이 밤마다 못자게 할 때마다 그냥 음악을 듣는데 그 소리가 많이 컸나봅니다.


집주인 측에서 제가 보복소음을 낸다는 민원을 꾸준히 받았다고 하네요. 정작 저는 민원도 안넣고 꾹 참고 살았는데 말이에요..


​전세 계약서에 '타세대에서 민원 들어올 경우 계약 파기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경찰에 소음 민원 신고 같은 걸 받은 적은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단순 타세대의 민원으로 건물주가 임차인을 무작정 내보낼 수 있는 건가요??


집주인 말대로 그냥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건지..

윗집은 여전히 밤마다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을 생각하면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당장은 그럴 수 없는 막막한 형편이라, 정말 절박하네요.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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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세대 민원시 파기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도 그 민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민원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상대방의 교묘한 괴롭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으로 괴롭힘을 한 상대방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상대방의 민원제기 만으로 바로 계약파기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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