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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달콤한기니피그

처음부터달콤한기니피그

소음문제로 인해 집주인이 나가라는데 나가야하나요?

올해 3월부터 자취방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일단 방음이 엄청 안돼서 옆방에서 일상 말소리로 대화하는 게 들리는 수준이에요 처음에 그걸 모르고 지냈다가 민원이 엄청 들어와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조심히 살고있었습니 다 계단 올라가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도 있었대요..;

제 남자친구가 자주 놀러오고 (일주일중 4일정도) 소음민 원이 들어오니 집주인이 나가라고 협박하고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린다 협박하고.. 사실 부모님께서 아셔도 상관없거든 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소음및 1 인거주 원칙 어쩌구하면서 갈등이 있었는데 며칠전 새벽에 남자친구랑 다툰 것때문에 집주인이 부모님께 말씀드릴거 라며 나가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월세계약서를 확인 해보니 특약사항에 1인거주 관련 특약은 아예 없구요 소음 민원 관련해서도 집주인이 저에게 일방적으로 퇴거요청을 할 수 있나요? 나가라고하면 나가야 하는 건가요?;;

진짜 집주인 때문에 미치겠어요 옆집간 벽을 거의 가벽수준으로 시공해놔서 생기는 문젠데 얼마나 더 조심히 살아야하나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과 옆 거주자가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며,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사유도 없기 때문에 퇴거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퇴거를 할 수밖에 없다면 이사비용과 부동산복비 등 일정금액을 요구하여 받으신 후 퇴거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