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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공정한호랑이254
공정한호랑이254

명예훼손 요건 성립여부(커뮤니티, 시간 장소 외모 등으로 특정되는지)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다음 게시글의 작성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글 내용

키 170중반 검은피부 파마머리 동그란안경 술취햇고 바지가 젖어잇는 남자

xx쪽 엘레베이터에서 오줌싸고 감.

ㅇㅇ시 ㅇㅇ분에 엘레베이터(방뇨후 현장사진) 타고 올라갓습니다

까지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대상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 장소에 외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기재내용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적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고, 특정도 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