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요건 성립여부(커뮤니티, 시간 장소 외모 등으로 특정되는지)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다음 게시글의 작성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글 내용
키 170중반 검은피부 파마머리 동그란안경 술취햇고 바지가 젖어잇는 남자
xx쪽 엘레베이터에서 오줌싸고 감.
ㅇㅇ시 ㅇㅇ분에 엘레베이터(방뇨후 현장사진) 타고 올라갓습니다
까지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대상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 장소에 외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기재내용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적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고, 특정도 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