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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저빌199
꼼꼼한저빌19920.08.20

부모님 집을 살 때 제가 일정부분 기여한 바가 있는데, 이 집을 증여받을 때 절세혜택 없나요?

부모님 명의로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 집을 증여해주신다는 조건으로 제가 생활비를 대고 있습니다. 이 집을 처음 살 때 일부 금액과 대출이자도 제가 냈고요. 그런데 요즘 부동산을 잡겠다고 각종 정책들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걱정되서 그러는데요. 증여를 받을 경우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 집을 살 때 제가 일정부분 기여한 바가 있거든요. 그럼 세금을 더 적게 내거나 그밖에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아무 기여 없이 증여받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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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주택을 취득할때 일정 기여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혜택을 받긴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여를하였을때 지분을 나눠가지던가 그렇게 한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때 기여분도 증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취득에 있어서 취득자금에 일정부분을 부담했다는 점과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취득자금을 질문자가 부모님께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히 없습니다. 오히려 원칙적으로 과거에 부모님 명의의 집 관련 대출이자를 대신 냈다는 것이 증여에 해당합니다. 집을 증여해주신다는 조건으로 생활비를 대고 있어도, 해당 집을 증여받으면 집의 시가만큼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그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