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는 이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직원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반영하여 신고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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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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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 근로소득으로만 하시고, 개별적으로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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