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소장을 제출하여 저는 피해자조사를 받았고 상대방은 피의자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알지 않습니다.
제가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여 상대방의 잘못을 정확하게 집어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가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인조사부터 진행합니다. 질문자님이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사관은 고소인조사가 될때까지 사건을 보류하거나 유선조사로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