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이 서류상 등록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해놓은 상태인데요.
피고소인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걸로 확인하였어요.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담당형사님의 연락이 유선상으로 이루어질까요? 법원서류처럼 등기로 이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원서류 처럼 바로 발송 되지는 않고, 유선으로 연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위의 경우 다른 지역 관할 경찰서 등으로 이송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관이 유선으로 연락을 합니다. 대부분 조사일정을 조율하는 연락이 피고소인이 받는 첫 연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 유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는 유선상으로 연락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편으로 연락이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