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후, 피고소인에게는 전화로 연락이 가나요?
피고소인이 서류상 등록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해놓은 상태인데요.
피고소인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걸로 확인하였어요.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담당형사님의 연락이 유선상으로 이루어질까요? 법원서류처럼 등기로 이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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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원서류 처럼 바로 발송 되지는 않고, 유선으로 연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위의 경우 다른 지역 관할 경찰서 등으로 이송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관이 유선으로 연락을 합니다. 대부분 조사일정을 조율하는 연락이 피고소인이 받는 첫 연락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 유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는 유선상으로 연락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편으로 연락이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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