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이 서류상 등록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해놓은 상태인데요.
피고소인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걸로 확인하였어요.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담당형사님의 연락이 유선상으로 이루어질까요? 법원서류처럼 등기로 이루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