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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어치279
태평한어치27924.02.18

경찰진술서 작성 자체가 고소한건가요?

폭행 관련으로 경찰에 진술서 작성을 했는데, 이 경우 상대를 고소한 건가요?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수사 결과를 경찰에서 알려주나요?

현장에서 진술서 작성했는데, 이후 또 경찰서로 진술하러 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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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바, 진술서 작성으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의사를 표시했다면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수사를 거쳐서 결과를 통지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마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의사를 밝혔다면 사건화가 되어 경찰서에 사건 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찰서 담당수사관이 필요시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현장에서 신고를 받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상 상대방을 고소하는 취지라면 고소장의 실질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고소가 접수된 경우 수사결과를 경찰이 알려줄 수 있고, 진술서 작성 후에도 필요한 경우 경찰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