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요건을 미충족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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