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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미어캣103
옹골진미어캣10324.02.24

경매받은집 취등록세 및 양도세 질문입니다

만약에 경매를 3억에 낙찰 받고 매매를 3억6천에 할때 6천에 대한차액이 생기는데 그차액분에 대해 세금이나오나요?? 참고로 전세사기 피해자라서 세금 혜택을 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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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요건을 미충족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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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인 6천만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안타깝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하여 감면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득일 ~ 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여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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