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납부할 때 매출 세액 - 매입 세액 = 납부세액이 되는 매입 세액 공제처럼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징수하였다가 그 원재료 등을 가공한 제품을 수출할 때 징수하였던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관세환급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이 아닌 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할 때는 부가세처럼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수입하면서 발생한 부가세는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관세는 매입 세액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게 맞죠?(관세는 부가세가 아니니까...)
관세법상 외국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때 수입 시 발생한 관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가 없는 게 맞죠?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