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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토끼41
진실한토끼4123.10.10

외국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때 제품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는 매입 세액 공제처럼 공제받을 수 없는 거죠?

부가세를 납부할 때 매출 세액 - 매입 세액 = 납부세액이 되는 매입 세액 공제처럼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징수하였다가 그 원재료 등을 가공한 제품을 수출할 때 징수하였던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관세환급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이 아닌 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할 때는 부가세처럼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수입하면서 발생한 부가세는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관세는 매입 세액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게 맞죠?(관세는 부가세가 아니니까...)

관세법상 외국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때 수입 시 발생한 관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가 없는 게 맞죠?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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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며, 다만, 일정한 사유에 따라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물품에 투입되는 수입 원재료의 경우 실제 물품이 수출될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지며, 관세법에서는외국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 시 이를 공제해주는 제도는 없고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세의 경우 부가세와 다르기에 수입시에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매입공제와 같은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방법은 있는바 이는 관세 환급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은 해당물품을 다시 수출하거나 혹은 이를 원재료로 가공하여 국내판매 혹은 해외판매할때 해당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가 환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수입부가세처럼 공제되거나 환급되는 세금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가격에 포함하여 마진을 고려한 가격이 판매가격이 되도록 세팅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간접소비세이기 때문이며,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환급은 당초 수입시 납부하였던 관세를 다시 수출하게 되는 경우에 환급해주는 것으로 국내판매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출시 영세율 적용, 수입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의 경우 수출물품에는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물품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부가세처럼 공제하는 제도가 없으며, 특정사안이 발생했을때 적용하는 관세감면(일부 또는 전액) 방식을 활용하거나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할때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협정적용 신청을 통해 관세를 면세 또는 감면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함께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신고세관장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른 사례이지만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유사 사례 하나를 공유해드립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5&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5&textItemNm=%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5&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37870&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