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첫출근해서 6시간근무인데 휴게시간30분.
26~30일까지 5.5*5=27.5시간
주휴수당 1일발생?5.5시간
총 33시간
33*9,620=317,460 원 이나오는데 주휴수당 발생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주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보통 주휴일은 일요일로 상정하며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26일 ~ 30일 수당은 5.5시간 * 5일 * 9,620원 = 264,550원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인 7월2일이므로 계속 근무를 가정하면 7월 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5.5시간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아니고 계속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주휴수당은
7월에 발생하게 되므로 6월은 일한 날짜에 대한 임금만 지급이 되고 주휴수당은 7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6/26 ~ 6/30까지만 근무해서 그 다음주 근무 예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5.5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6일에서 30일까지만 일하고 끝나는 것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는데 이번달 임금을 묻는 것이라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 이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질의와 같이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되는 경우라면 주휴포함해서 33시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이후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5*9,620원=52,91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