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로터리에서 나가는데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로터리안에서 나가는도중에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우회전깜빡이를 켜 옆차선으로 이동 후 다른방향의 진입로로 진입하면서 저의 차의 우측 뒷 휀다부위를 추돌하였습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저의차량에는 운전자포함 5명이 승차중이였고 상대편에는 운전자포함2명이 승차중이였습니다.
이럴경우에 저의 어머니가 동승중이셨는데 아프다고 하는데 대인접수로 보상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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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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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사진만으로 과실을 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동승자인 어머님의 경우도 상대 자동차보험 대인으로 처리가 됩니다.
질문자님은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후방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다가 질문자님 차량을 충격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고로 동승자인 어머니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 차량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한 후에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 내원하여 접수 번호를 알려주고 치료받으면 됩니다.
충분한 치료 후에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해당 사건의 대인은 종결이 되고 대물 접수 번호로
공업소 및 수리센터에 맡긴 후에 수리한 후 차량을 찾아오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관계는 도로 상황,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는데 사고장소에 대해 정확히 알수 없으나 영상상으로 본다면 후행차량이 차선변경하며 추돌한 사고로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보이며 해당사고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