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사직서 재계약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도급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와 A회사랑 도급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22년 1월 19일~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 A회사에서 내년에 업체 입찰을 하는데 이때 저희 회사가 입찰이 안될 수도 있으니 관례상 미리 사직서를 받아둔다고 합니다.
사직서는 22년 11월 중 쓴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22년 1월 19일~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했고 회사관례상 11월에 사직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다른 직원들도 다들 사직서를 써왔다해서 안쓰면 왠지 주목받을 것 같아 거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다들 좋으신 분들이구요...
여기서 여쭙고 싶은게 제가 만약 11월 경에 사직서를 미리 쓰고 22년 1월 19일~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 대로 일하고 만약 저희 회사가 A업체와 다시 도급계약을해서 지금 저희 회사와 제가 내년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23년 1월 1일 ~23년 12월 31일이나 23년 1월 2일 ~23년 12월 31일로 쓰고 22년 1월 19일~23년 '2'월 경까지 일한다면 사직서썼어도 근로단절이 아니라 계속근로로 약 1년 1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썼어도 근로관계 단절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근속기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서 작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의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이라면 최초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에 대하여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이 지속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근로관계 단절없이 갱신되거나 연장할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지나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근로를 계속 제공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모두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실제로 퇴사한 날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받는 것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고 처음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 근무한 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1년 1개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