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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에는 간이과세자 2기분터 일반과세자인경우 부가세 납부여부

1기때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하고 2기부터는 일반과세자가 되는데 1기 간이과세 신고때 부가세를 납부해야되는건가요? 프로그램은 납부할거 없는거 처럼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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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간이과세자도 6개월간 실적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세액이 있다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납부의무 면제 금액이하의 매출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지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기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 환산하여 4800만원 미만 여부를 검증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기 간이과세자로서의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로그램대로 신고하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