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샤이니 키 방송 하차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년 퇴사자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 한 경우, 추가로 할 방법이 있는지요?

20년 11월 직장 퇴사자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못 했네요. 추가로 할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내년에 해도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현재는 무직으로 소득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11월 퇴직시에 회사에선 담당자가 연말정산을 하여 일차적으로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하였을 겁니다. 5월에 누락된 공제 사항들을 추가로 신고하여 환급받으셔야 하는데 신고기한을 놓쳤습니다.

      환급세액이 100%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2026년 5월까지 경정청구 가능하며,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신고대사 없고 11월 퇴사시, 퇴사자 중간정산으로 인해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는 신고기한이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을 경우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