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법에 따라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6병(6병 초과한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이내 사용분)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약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이기 때문에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하셔야 합니다. 면세 범위로 구입하신 경우 수입 요건이 면제되지만 특정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경우 요건확인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