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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2.09.27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한 의약품을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하는건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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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소액물품면세의 경우 자가사용의 용도로 150달러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약품의 경우 이 외에도 추가적인 요건이 존재하는데, 원칙적으로 의약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약사법에 따라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외직구 시 이러한 요건이 면제되는데,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또한 면세통관범위(6병)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요건확인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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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의약품을 해외직구 할 경우 관세법상으로는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자가사용 인정기준인 6병 이하 (6병 초과 시 3개월 복용량) 까지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모두 통관이 가능하긴 합니다. (단,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통관 불가)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하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법에 따라 소액면세 제도를 적용 받아 면세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 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의약품을 판매, 알선, 광고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전문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국내에서 의사 처방전에 따라 판매(구매)할 수 있어, 해외에서 구매한 전문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반드시 의사 처방전을 구비해야 하며 의사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의 경우 그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직구로 구입한 전문의약품의 경우 용량·용법 등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고 유통경로가 불분명하여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불법의약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큽니다. 그러므로 전문의약품의 경우 해외직구로 구입하기 보다는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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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문의약품에 따라 다르지만, 전문의약품의 경우 통상 3004호(소매용 의약품)에 분류됩니다. 구매 및 수입 통관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통합공고에 따라 해당 물품을 구매 시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목록통관배제대상이기에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되는 점도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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