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차량 리스 선납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전에는 선납금없이 보증금만 넣고 리스를 진행하였었는데 이번에 법인차량 리스를 계약기간 60개월에 보증금(20퍼)에 선납금(10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잘모르겠어요.
선납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걸까요? 아니면 선급금으로 처리해야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운용리스 상품에 선납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리스료의 일부를 미리 납부한 것이므로 상환스케쥴표 및 계산서 수취내역을 참고하여 선납리스료로 설정하여 비용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납비용이든 선급금이든 어떤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계정과목을 정하신뒤, 매년 일정하게 비용으로 대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