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리스 선납금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법인차량 리스 선납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전에는 선납금없이 보증금만 넣고 리스를 진행하였었는데 이번에 법인차량 리스를 계약기간 60개월에 보증금(20퍼)에 선납금(10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잘모르겠어요.

선납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걸까요? 아니면 선급금으로 처리해야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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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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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운용리스 상품에 선납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리스료의 일부를 미리 납부한 것이므로 상환스케쥴표 및 계산서 수취내역을 참고하여 선납리스료로 설정하여 비용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납비용이든 선급금이든 어떤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계정과목을 정하신뒤, 매년 일정하게 비용으로 대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