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할지에 대해 알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