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22.5시간 근무하고 4대보험 가입했어요 주휴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여행이랑 시험 준비, 질병 때문에 결근하여 주휴수당이 안나온 주는 6주, 일 수로는 11일을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결근했는데 퇴직금을 못받을까요? 주휴수당을 못받은 주가 있다면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퇴직금 지급 조건에 맞지 않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어 주휴수당을 못받은 것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실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중간에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휴가 내지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발생하는 금품이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4주단위로 평균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해당하는 기간(4주)는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4주단위로 계산했을 때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속을 했을 때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일수로 11일을 근로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1년 이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