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물류 알바가 중간에 그만둔 경우 임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류센터 하루 알바채용을 했는데 알바생이 점심만 먹고 일하기 힘들어 도망을 가버린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안해도 괜찮나요? 너무 괴씸하다고 주위에서 얘기를 해서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점심만 먹고 일을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근로한 시간 만큼 급여는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라도 업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증하여 근로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과 손해를 상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을 모두 채우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한 시간을 일했더라도 그에 맞는 급여는 제대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