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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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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면 일당은 통째로 날라가나요?

노가다나 하루 일당을 주는 곳에서 중간에 그만두면 그날 일당은 단돈 1원도 받지 못하나요? 다치거나 체력적 문제 등으로 그만둬야 할 때는 어떡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도중에 그만두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당을 주는 곳에서 근무 도중에 그만두더라도 근무한 시간 만큼의 급여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퇴사와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당 중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 도중 퇴사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단 1시간이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