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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이상한선인장
유난히이상한선인장

통매음,고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새벽12시쯤에 친구1명과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유튜버가. (“식사는맛잇게하셨습니까난자도리안님음제법이군음미하셔두는게좋을겁니다이제곧임신활동즉임활이시작될거거든요음!!!!!후후..

경찰관소방관구급대원등등..택시운전사까지우리100만 명의심신회인원들이당신의엉덩이를노릴겁니다”) 이런 병맛더빙을 한걸 봤는데 너무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저걸 저장하고 채팅에 저걸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곤 마이크로 저 대사를 틀었어요 (도리안은 바키라는 만화에 나오는 가상인물입니다) 제 목소리도 아니고 유튜버 목소리임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방금거 다 녹화했고 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전 장난인줄 알고 안돼 ㅠㅠ 이번에도 정지면 영구정지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뒤론 암말도 안했어요 근데 겜이 끝날때 그사람이 저보고 기대하라고 하였습니다 점점 불안해져서 지금 일상생활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저질스러운 걸 튼 저도 분명 잘못이긴 하지만 전 누군가를 특정해서 말한것도 아닙니다 지금 너무 무섭네요 부모님이 저 고소당한걸 알면 어떡하죠.. 저 내용도. 솔직히 저급하고 이거 진짜 저 큰일 난걸까요? 통매음이나 모욕죄 이런거 될까봐 손이 다 떨리네요…지금 계속 후회중이고 반성중입니다 전 미성년자입니다.. 조사까지 갈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를 특정하였다거나 본인이 직접 발언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을 본인 의지로 송출을 한 이상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하는 경우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가. 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가 바로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나. 특정 피해자가 지목되지 않았고,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성적 표현이나 직접적 침해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 다만 부적절한 음성 송출 자체는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추가 행동은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 법리 검토
      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목적의 음란한 말을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가 핵심입니다.
      나. 질문 사안은 게임 내 불특정 다수에게 유튜브 음성을 재생한 것이고, 특정인을 향한 성적 요구나 직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 모욕죄 역시 특정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 전제되는데, 가상 캐릭터 대사 인용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쉽지 않습니다.

    • 수사 가능성과 미성년자 영향
      가. 실제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즉시 입건이나 강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나. 미성년자의 경우 교육적 지도 중심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강하며, 단발성 장난 표현은 선도 조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부모에게 즉시 통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현재 대응 방법
      가. 추가 게시나 해명 시도, 상대방 접촉은 모두 중단하십시오.
      나. 당시 채팅 전체 맥락과 특정 대상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두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다. 현재 단계에서는 과도한 불안보다 재발 방지와 신중한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