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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딱새94
자비로운딱새9421.05.24

게임에서 욕설 및 패드립 들은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저는 롤 이라는 게임을 하는 유튜버 입니다.

(구독자는 적지만 비로그인 상태에서 제 닉네임을 검색하면 상단에 제 채널이 나옵니다. 또한 유명 유튜버들과 촬영한 영상도 나오며 그 썸네일은 물론이고 영상 처음부터 끝날때까지

제 실제 얼굴이 나옵니다. )

저같은 경우는 제 채널을 롤닉네임으로 되어있습니다.

(EX.유튜브○○○)

저는 실제친구와 같이 롤을 했습니다.(2인큐)

캐릭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아군 A랑 마찰이 있었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저는 A,B와 말싸움을 했습니다.

(A.B도 2인큐 였습니다.)

저는 A.B에게 라이너차이난다, 너무못한다, A와B의 캐릭터를 핑을 찍는 정도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욕설.패드립등 일체의 언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게임을 하던중 A라는 유저가 제 닉네임 '유튜브○○○'을 언급하면서 '○○○정신XX', '○○○엄마XX(장소)에이스' 등의 얘기를 했으며 게임이 끝난 이후에도 게임결과공간의 채팅창으로(1대1채팅 아닙니다) ○○○엄마xx(장소)에이스 ,'부모 죽고없지않냐' 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정신XX'라고 한것도 기분이 좋지 않지만, 이 상황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 부모님을 언급하면서헌담을 한 부분도 매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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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기재된 내용의 경우에는 '○○○정신XX', '○○○엄마XX(장소)에이스'라는 발언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여 모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성 요건의 경우, 질문자님이 기재된 내용처럼 나름의 특정이 가능하다는 사유를 고소장을 통해 소명한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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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살펴야 하겠으며, 특히 특정성의 요건에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충분히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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