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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동박새75
현명한동박새7521.10.16

소득없이 전세들어갈경우 세무조사요

부모님이나 누가빌려준것이아닌 소득안잡힌상태로 현금으로받아오면서 모은돈입니다.

이럴경우 전세나 아파트,빌라매매시

세무조사들어오면 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소득증빙할수가없을경우 세금을얼마나떼나요

자세히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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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빙할 수 없는 그 소득이 정확히 어떻게 마련된 소득인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파악하여 불법소득이나 미신고된 증여 등 실제 그 소득의 출처에 맞게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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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는 재산취득자의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평소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누락된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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