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는 재산취득자의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평소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누락된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