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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가오리186
태평한가오리186
22.06.17

실업급여 수급 중 월30만원 소액알바 3개월이상 가능여부

실업급여 수급 중 월 12시간, 월 30만원 아르바이트를하려고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안하고 물론 소득신고는 할건데

3개월이상근로시 취업으로보나

아래에보면 66만원미만 임금을받을경우에는 실업인정이 된다는데 맞나요?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취업인정기준에 해당하므로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고용보험 당연적용 근로자에 해당)

○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 (´15년 기준)월 669,6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

- (´15년 기준)월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92호제4호(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 인정기준)를 적용하여 실업인정처리함

※ 단,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받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이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실업 불인정

※ 월 669,600원 산정기준 : 시간당 최저임금×4시간(최소 소정근로시간)×30일(월 평균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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