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기업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하고자 의뢰하면
기업이 거절할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기업에게는 분기마다 작성해야할 서류, 신고, 인원 감축 등 제약이 많은것으로 보여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기여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기업에서 가입하지 않는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