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지원금 및 정부가 지급하는 채용유지지원금에서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한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시 소득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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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 2에 따른 "내일채움공제(5년형)" 을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 3 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100분의 50(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