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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3823.12.01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2021년 가입했는데, 근로소득세 과세되어 연말정산시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을 21년에 가입후 곧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기업납부금이 정부에서 전부 지원해서 사실상 기업이 납부한 금액은 0원입니다.

저같은 상황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라 연말정산시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근로소득세로 신고가 들어간다면 기업에서 납부한 금액만 신고를 하는 건가요? 청년 내일채움공제 총 1,200만원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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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지원금 및 정부가 지급하는 채용유지지원금에서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한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시 소득포함 여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 2에 따른 "내일채움공제(5년형)" 을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 3 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100분의 50(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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