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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테리어248
갸름한테리어24824.03.24

동일 명의자의 복수 임대차계약

현재 제가 아버지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 체결했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고, 아버지는 아직 전입신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 전세를 구해드리려 하는데요. 제가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두개의 전세 계약을 체결 가능한지, 임대차 보호법상 제가 전세 보증금을 모두 보호받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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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와 점유를 해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외 신규로 전세임대차계약을 하면 기존주택은 세대원중 1인이 거주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신규주택에도 세대원중 1인이 거주하거나 전세권설정을 하면 보증금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고 신규주택도 대출을 신청하면 전세대출불가 입니다. 기존주택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퇴거를 하면 보증금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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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곳은 어머니나 아버지로 계약자를 하지 그러세요

    전입신고는 한곳에만 되기 때문에 두곳보증금을 지키려면 한곳은 두분중에 한명으로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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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개인이 두건의 임대차를 체결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한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한 임대차 주택에는 전입신고를 다른 주택에는 전세권 등기등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전세권등기는 임대인의 서류협조와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아니면 아버님을 현주택에 전입신고하시고 전입이 된 이후 본인만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으나 안정적인 방법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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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 명의자의 복수 임대차계약은 꽤 복잡한 상황이지만, 여러분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복수 임대차계약 가능성:

    동일 명의자로서 여러 개의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계약은 별도의 거래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인 조항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전세 보증금 보호: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 개의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증금을 모두 보호받으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각 전세 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상세히 작성하십시오. 보증금, 확정일자, 입주일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 보관: 보증금은 임대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각 계약에 대한 보증금을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모든 계약에 대해 정확한 전입신고를 하십시오. 이는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법률 자문: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여러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요약하자면, 여러 개의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보증금 보호와 관련하여 법적인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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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 전세를 구해드리려 하는데요. 제가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두개의 전세 계약을 체결 가능한지, 임대차 보호법상 제가 전세 보증금을 모두 보호받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차주택 2군데 모두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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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곳다 가능합니다. 두곳에 전입이 불가능하므로 한곳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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