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19귀속 연말정산 경정청구 문의

근로소득자입니다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하려고하니

2018년까지만 나오고

2019년은 활성화되지않습니다

아직 경정청구를 할수없는건가요?

2019년것이 확정되었으니 이제 할수있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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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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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귀속의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19년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신고/납부탭에서 종합소득세탭에서 근로소득자말고 일반신고서를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9년 선택하시고 소득종류에 근로소득을 체크하여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근로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인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2020.11) | 더체크 (thecheck.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도도 가능합니다.

    혹시 2019년도에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 아닌지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일반신고서 경정청구 메뉴로 가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어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평일에 국세청상담센터(12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소득에 대하여 이미 신고가 되어있어야 그 기신고된 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2019년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면 2019년에 애초에 신고된 부분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해야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을 누락하여

    경정청구하고자 할 경우,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의 경우 2020년에 확정되었으므로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현재 홈택스에서 2019년 귀속 근로소득은 조회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019년 경정청구 가능하십니다.

    아래순서대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1.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선택

    2.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선택(위 3번째 항목)

    3. 2019귀속 조회 후 다음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