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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3.23

이런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한것인가요?

축구를 하다가 발목을 다친상태에서 실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다치기전에 병원에 가지는 않은 상태였고 실비보험가입후에 병원게 다녀왔고 실비보험금청구를 하였습니다. 다만 실비청구시에 보험가입전 사고라고 말을했는데 고지의 무위반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것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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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축구 중 다친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다친 상태, 즉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등이라면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아닐 것이나 인대파열이나 골절 등 부상이 심하거나 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고지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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