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축구 중 다친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다친 상태, 즉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등이라면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아닐 것이나 인대파열이나 골절 등 부상이 심하거나 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고지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