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한것인가요?

2020. 03. 24. 00:07

축구를 하다가 발목을 다친상태에서 실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다치기전에 병원에 가지는 않은 상태였고 실비보험가입후에 병원게 다녀왔고 실비보험금청구를 하였습니다. 다만 실비청구시에 보험가입전 사고라고 말을했는데 고지의 무위반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것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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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축구 중 다친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다친 상태, 즉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등이라면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아닐 것이나 인대파열이나 골절 등 부상이 심하거나 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고지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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