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관련 문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및 실비
일상생활배상책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장난을 치다가 다쳤는데, 가해자의 보험 일배책으로 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초진기록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처음 방문하였을 때 보험을 못받을까봐 우려되어 운동 중 다쳤다고 하였습니다.
초진기록지 상에 사유와 다르므로 병원비 미지급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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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진 기록지를 기준으로 사고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 사기를 의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후 본인의 의료 실비로 중복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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