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장난을 치다가 다쳤는데, 가해자의 보험 일배책으로 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초진기록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처음 방문하였을 때 보험을 못받을까봐 우려되어 운동 중 다쳤다고 하였습니다.
초진기록지 상에 사유와 다르므로 병원비 미지급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진 기록지를 기준으로 사고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 사기를 의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후 본인의 의료 실비로 중복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