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건 등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 후의 물건을 구입한
개인에게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하여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에서 차감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용카드 매출을 보고를 먼저 하게
되는 데, 2023년 신용카드 결제분을 2024년에 취소시에는 신용카드 매출
결제액이 다르게 보고됨으로 이를 국세청에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연도가 넘어가는 신용카드 결제 취소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