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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스라소니119
초록스라소니11924.01.04

23년11월 카드결제 취소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는 소비자입니다.

23년 11월 결제 하고

업체에 연락해서 취소 후 재결제하고 싶다고 문의 남겼는데

월이 지나서 매출이 마감되어 결제변경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불찰이긴 한데 정말 취소가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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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건 등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 후의 물건을 구입한

    개인에게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하여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에서 차감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용카드 매출을 보고를 먼저 하게

    되는 데, 2023년 신용카드 결제분을 2024년에 취소시에는 신용카드 매출

    결제액이 다르게 보고됨으로 이를 국세청에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연도가 넘어가는 신용카드 결제 취소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취소하고 재결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