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주문 했는데 아닌거 같아서
취소 요청 했는데 했다고 하면서 시간지나서 확인 해보면 취소가 안되어 있어요. 카드사에서는 취소권한이 없다고 하고 가맹점에선 취소안해주고 시간은 흘러서 카드 대금은 낸 상황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소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취소가 안되어 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에서 해당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