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일 경우 노무관리상 달라지는 것들 은 무엇이 있을까요?
중소기업에서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일 경우 와 이상일경우 노무관리상 달라지는것이 무었인지 알려 주세요
이 분야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법규가 많고 이해하기 힘들어 혼자서 공부해 파악하기는 너무 힘들어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 생각났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미보고시 과태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충처리위원 운영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관공서 공휴일 적용 &휴일대체제시행
2021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의 휴일과 동일하게 모든 국가 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제외 -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미만 중소기업에 지원
단, 업종별 예외(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조항은 있음.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제외 - 노동관계 전문가 서비스 지원제외
기타사항
5명미만 - 근로기준법 일부조항만 적용/5명이상시 부터 근로기준법 일반적용
10명이상 - 취업규칙신고의무
50명이상 - 장애인 의무고용률 시행- 장애인고용분담금 /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시행 / 1주 소정근로시간 적용 20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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