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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4.04.11

개인회생이란게 빚을 없애주는 건가요?

빚을 못 갚으면 개인회생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하네요. 빚 못갚게 되면 회생절차 밟으면 빚

탕감해주나요? 그렇게 되면 채권자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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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회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3~5년 동안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채무자의 주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중지됩니다. 변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어 소멸하지만, 일부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변제금액이 원래의 채권액보다 적을 수 있고, 강제집행이 제한되어 권리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채권자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비록 채무자의 빚이 일부 탕감될 수는 있지만, 무조건 모두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과정에서는 채권자의 동의나 법원의 인가를 거치게 되므로, 채권자의 이익도 어느 정도 고려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채권자는 일정 부분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인 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채무만 변제하고 나머지채무를 면책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도 일부 채무만 변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위 개인회생제도가 수정·보완되어 통합도산법에 흡수되면서 2006. 4. 1.부터 통합도산법에 따라 개인회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은 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채권자들은 일정한 변제안의 범위에서 변제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일부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면책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