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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쌍봉낙타60
정중한쌍봉낙타6024.02.09

말다툼 후 상대방이 위협을 했어요. 협박죄가 되나요?

말다툼 후에 상대방이 화가 나서


가까이 다가와서 노려보더군요


그래서 그냥 다른 곳으로 피했는데도


따라오며 저와 최대한 밀착하며 저의 눈을 노려봤습나다...


이것도 위협이잖아요 고소할수 있는 '죄'가있을까요?


1. 위협죄가 될 수 있나요?


2. 만약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제가 놀라서 자빠지면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3. 배와 가슴으로 밀쳐도 폭행죄가 되나요?



궁금해서 3가지 질문했습니다


모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날 잘보내십쇼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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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협박죄, 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증거 없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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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협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2.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단순히 가까이 다가오는 것만으로 폭행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배와 가슴을 밀치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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