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협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2.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단순히 가까이 다가오는 것만으로 폭행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배와 가슴을 밀치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