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말다툼 중 상대방이 먼저 저을 때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하고 맞고만 있었는데 그 강도거 심해져 방어차원에서 밀었을 뿐인데 그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나중에 절 고소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상당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피하고 맞고만 있으시다가 방어차원에서 밀었다는 정도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성부가 문제되는바, 질문자님의 행위가 방어행위 수준에 그쳤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