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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도마뱀273
화끈한도마뱀27321.05.27

전세 2년만 계약이 가능한지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입니다.

3년내 매도 해야 하는데 사정상 2년 전세 이후, 매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2년후, 갱신청구권을 요청하시면 매매가 불가한지요? 세끼고 매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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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해 매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갱신청구권 행사가 이루어진 경우, 매수자의 실입주가 어려워지므로 세끼고 매매를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능하다면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매수자가 실거주 혹은 임대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매매하기에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