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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로이트고래

디트로이트고래

25.03.01

집주인이 유선으로 매매 의사를 밝혔으면 전세만기 2개월이 지나도 묵시적갱신은 안되는 건지요?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이미 사용하여 전세 만기가 올해 5월중순인데

2월말인 지금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았으니 집이 팔릴때까지 무작정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이 집에 계속 전세로 살고 싶은데

원래 전세만기일이전 2개월전인 3월중순까지 매매계약이 안되어

전세 재계약을 임대인이 안하면 묵시적갱신이 되는 건 아닌지요?

집주인이 유선으로 매매 의사를 밝혔으니 이 경우는 묵시적갱신은 안되는 건지요?

그럼 임차인인 저는 집이 매매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주거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매매 결과를 기다려야만 하는 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3.0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해야 성립이 되지 않는바, 단순히 매매의사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갱신거절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묵시적 갱신을 막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어려우며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되고 그때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그때까지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면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